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로당 회원은 상호 협력하여 경로당 시설과 주변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 소관 부서는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경로당 개방시간 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원 또는 일부회원 임의로 폐쇄하는 행위
경로당 이용자 대표로 경로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경로당 업무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로당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② 경로당은 여가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로당에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로당으로 사용될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 건축물로써,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신규 설치 및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회장ㆍ명칭ㆍ소재지ㆍ이용정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현황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로당의 개설, 회장 변경, 소재지 또는 명칭 변경, 신고필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신고필증의 교부 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여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2. 관계 또는 다른 법령, 노인복지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
3. 경로당 자발적으로 폐지ㆍ휴지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을 폐지하거나 각종 공적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설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 등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1.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이용일 : 평일(월요일 ∼ 금요일)
② 모든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경로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할 수 없다.
③ 이용시간 중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④ 각종 질병 등 사회재난과 천재지변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하여 구에서 휴관 등 명령 시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3. 음주, 고성방가행위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회장은 경로당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체운영규정을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로당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보존기간 : 영구)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존기간 : 영구)
3. 자체운영규정(보존기간 : 영구)
4. 총회 등 회의록(보존기간 : 5년)(별지 제7호서식)
5. 예산서 및 결산서(보존기간 : 5년)
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보존기간 : 5년)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보존기간 : 5년)
8. 이용 노인(회원)명부(보존기간 : 3년)
9. 시설운영(교육) 일지(보존기간 : 3년)
10.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보존기간 : 3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경로당 소재지 관할 동(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경로당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
2. 특별회원 :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와 함께 동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통장(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정회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같은 달 15일 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종전 명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각종 지원금, 회비 등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람
2.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
3.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폭언으로 다른 회원을 인신공격한 사람
4. 경로당에서 숙박하는 사람
5. 65세 이상 주민의 경로당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람
⑤ 경로당에서 제명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다시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⑥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 임원선정 등에는 정회원만을 기준으로 한다.
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지원
2.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3. 경로당 내에 인원수가 감소되어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회원 추가 모집 등의 방안 강구
4. 관내 복지시설 또는 단체들과 연계한 노인 사회활동(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
5. 경로당을 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
① 회장은 행정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각종 보고 등에 대하여 기일을 지켜 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기타특별보조금 등)의 정산보고서와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경로당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또는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경로당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가 총회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시에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소집한다.
③ 경로당의 자체운영규정 개정, 임원의 교체, 위치ㆍ규모ㆍ명칭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내부 분쟁 조정ㆍ결정 등 일반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구청장은 지회 등을 파견하여 총회 진행사항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① 경로당 회원이 아니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추후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구분하되, 1명의 회장과 각각 1명 이상의 총무,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2명이 동수를 얻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④ 총무와 감사의 선출은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⑤ 임원은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⑥ 임원들이 모두 유고 및 장기간 내분이 있는 경우 특별(사고) 경로당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나 지회에서 특별(사고) 경로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⑦ 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경로당 임원 취임 서약서,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원은 지역사회에서 덕망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하여야 하며 회장은 1년 이상 정회원인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경로당 회장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임원은 경로당의 모든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회원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회장을 포함한 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경로당 내부 의결에 따라 4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1.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필히 서명날인 및 전화번호 명기)
2. 회원 수 및 회비징수ㆍ경비집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보고하여 예산의 과다요구 및 집행을 초래한 경우
3.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총무는 해당임기 유지)
4. 그 밖에 중대한 과실이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분한다.
1. 보조금 수입 : 구에서 교부되는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
2. 기타수입
가. 회비수입 : 회원들로부터 받는 입회비 또는 월 회비 등의 수입
나. 후원금수입 : 각종 단체 및 부녀회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찬조금 등의 수입
다. 사업수입 : 공동작업장 등의 운영에 따른 수입
라. 잡수입 : 회비통장 이자수입 등
① 회장은 보조금 수입과 기타수입(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경로당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 수입은 반드시 아래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
1. 운영비
가. 각종 공공요금(전기,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등) 납부, 각종 기기 또는 물품(컴퓨터, 전화, 인터넷, 보일러, 전기 등)의 수리, 소모품 구입 등 필수 경비에 우선 사용
나. 잔액이 있을 경우 식재료 구입, 회의 부대비용, 지회 회비 등 경로당 회원을 위한 공동 경비로 사용
2. 냉ㆍ난방비 : 냉ㆍ난방 연료비 및 냉ㆍ난방기구 수리비
②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수입 관리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③ 이동식 차량 등에서의 식재료 구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사용을 허용한다. 단, 현금사용 시 반드시 현금사용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타수입도 반드시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개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수입금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지출하고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② 수입금의 지출에는 반드시 관련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금전출납부 : 보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기록ㆍ관리
2. 기타수입 금전출납부 : 기타수입의 입ㆍ출금에 관한 사항 기록ㆍ관리
①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산의 의의 : 월, 분기, 연 등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고, 해당기간의 말기시점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
2. 수입ㆍ지출의 정산
가. 당분기 사용가능액 : 전분기 이월액 + 당분기 수입금액
나. 당분기 잔액 : 당분기 사용가능액 - 당분기 지출액
② 경로당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문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보조금 금전출납부, 기타수입출납부」는 매분기 말에 2부를 만들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에 각각 1부씩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 정산서 등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2부 작성하여 원본(단, 지출결의서는 부본)은 분기별로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부본(단, 지출결의서는 원본)은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로당 보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남은 보조금 금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매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 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로당 운영규칙 위반, 내부 갈등 등 공익에 반하는 경우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보조금 감액 및 지원중지 기준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