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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8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5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4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학생에 대하여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7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제8조

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4.5.10.〉 〔조 제목 개정 2024.5.1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