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의 종류ㆍ디자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관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