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함안군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자료 구축
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참여 및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건강협의체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인원 6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주민건강조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건강조직 위원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증진과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인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맡는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