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ㆍ문화ㆍ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사항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시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군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등은 재정여건 및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등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군수는 자매도시 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7.>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의 효력은 양쪽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쪽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① 군수는 자매도시 등과의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결연 관계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군수는 자매도시 등 협정체결 후 양쪽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도시, 우호도시, 및 그 밖에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함안군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
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의 대외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관은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를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준한다.
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