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강교실의 운영
8.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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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매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의령군 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관련기관(의령군 관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