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령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 및 환전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폐기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0.12.16.>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1. <삭제 2020.12.16.>
2. <삭제 2020.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대금의 100분의 2 이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