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6.>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사랑 상품권”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16.>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령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6.>
3. “가맹점”이란 의령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16.>
4. “사용자”란 의령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의령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을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상품권 외의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6.>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발행권자, 발행일,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으로 한다. <신설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16.>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목개정 2020.12.16.>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2.16., 2022.8.10.>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10.>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3.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
4.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2항, 개정 2022.8.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3항, 개정 2022.8.10.>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4항, 개정 2022.8.10.>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5조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군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복지혜택 등
2.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
3. 군수가 정하는 공공시설, 축제ㆍ공연ㆍ행사ㆍ전시회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홍보ㆍ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1.15.>
1.「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별 할인상품권 구매 총한도는 월 200만원이며, 이 중 지류형 상품권은 월 7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3.11.15., 2024.8.28., 2025.1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및 정책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28.>
⑤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8.28.>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0.12.16.>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6.>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2.1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