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대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장려금"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효도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① 군수는 효도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ㆍ추석(이하 “명절”이라 한다)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부터 지급한다.
① 효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장려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명절부터 효도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효도장려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효도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