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의령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소득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