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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9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 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일자리 기반확충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및 운영비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운영비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