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농촌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농촌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경시 관내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문경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