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