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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92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양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정신을 북돋우고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헌혈 권장 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임시 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광양시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양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내 공공기관, 언론기관, 보건ㆍ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헌혈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헌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