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학생ㆍ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의 개선명령과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을 보이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의원 1명
2.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적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받은 사업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연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