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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879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8.> 1.“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광양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폭염 저감 조치”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6.“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 저감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
5. 무더위쉼터의 관리와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폭염 취약지역 예찰ㆍ관리

①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및 계도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과 폭염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 저감시설 종류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 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 저감시설
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 주거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폭염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2. 지붕 녹화, 지붕 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시설, 기타 냉방 용품
4. 온열질환자 의료비
5.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광양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행동 요령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 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