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8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광양시 소속 공무원
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시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