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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8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8.>
1.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현지 견학에 참석하는 경우
4. 국외 도시 및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ㆍ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