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8.>
1.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현지 견학에 참석하는 경우
4. 국외 도시 및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ㆍ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