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8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광양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ㆍ원호 및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양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광양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포상

광양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