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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8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나주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기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공유,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과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나주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