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8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하며 대상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천안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3.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시설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
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3.>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