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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784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9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각 동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과천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개정 2025. 1. 10.>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 <개정 2025. 1. 10.>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개정 2025. 1. 10.>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2025. 1. 10.>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7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 10.>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7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에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 10.>

제7조

지출의 절차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 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5. 31.]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5. 31.]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31.]

제11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31.]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31.]

제1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