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7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5.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6.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창업 지원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3.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지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공무원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자금 및 판로 지원
7.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제1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