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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7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3. “개별 교육연수”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연수를 말한다.

제3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개정 2025.12.31.>
1. 교육연수의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계획 수립 전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특성에 맞는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통지

의장은 계획을 수립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구분 등

① 교육연수는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과정은 의원당선인 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2.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의원은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연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연수 참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