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ㆍ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ㆍ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돗물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수돗물 수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3.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4. 수돗물 신뢰 회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 홍보
5. 건강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돗물 업무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돗물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