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