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12.14. 조286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2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3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286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의약외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의료법」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성별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4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4. 조2861>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개정 2023.12.14. 조2861>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3.12.14. 조2861>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5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6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7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8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4. 조286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