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삭제<2025. 4. 7. 조2951>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4. 7. 조2951>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29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군수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