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울진군립추모원 소재지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지역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민간법인체를 통해 지원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 부지공모 인센티브 지원금
2.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비는 해당 부서의 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2. 재산의 담보 제공
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제1항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