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76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울진군민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