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 공연장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순 강연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시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복지회관 체육시설ㆍ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복지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복지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복지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3.8.16.>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 외국인
③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서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휴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6.>
회원이 대출 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반납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출된 도서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시장은 도서의 최종 대출일부터 2년 이상 신규 대출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① 도서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분실 및 훼손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를 분실ㆍ훼손한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배상을 받은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도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서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①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은 1인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에 미달한 강좌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강자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11.8.>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 외국인
복지회관의 수강생 선발은 강좌별 선착순으로 한다.
① 복지회관 강사는 연 1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는 경우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초빙하며,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강사선발을 위하여 강사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구미시의회의원
2. 학원연합회 임원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구미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장
5. 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강사의 선발을 위하여 별표 2의 서류 심사표 및 별표 3의 면접 심사표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교육 기간 종료 후 다음연도 교육개시 전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6.>
① 강사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 선발 인원을 초과하지 못한 과목에 대하여는 선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으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점수 합계가 25점 미만인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강사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강의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강사는 제21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발견된 때는 차순위 대상자를 위촉한다.
복지회관 강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내용에 관한 부단한 연구로 교육내용 수준 유지 및 향상에 노력함
2. 담당 과목의 수업에 충실하며, 수업시간을 엄수함
3. 수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복지회관 담당 부서와 합의에 의함
4. 부실수업으로 교육과정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수강생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함
5.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휴강예정일 기준 7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업장소 이동 및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복지회관에 소속감을 가지고 수강생 모집홍보에 노력하며 간담회,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함
8.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수강생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구입토록 강요하지 않음
9. 복지회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성실히 관리함
10.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함
11.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치ㆍ상업적 강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함
12. 개인 사정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
3. 제23조의 의무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다수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여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5. 강사지원 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6.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제21조에따른 차순위 대상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체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2. 강사의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촉기간 중 강사의 대체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