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①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관람료 반환은 사용자의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예고 후 반환한다.
①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료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