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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5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 닌 영광군 관할 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영광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천 원 여객선”이란 여객선 이용객(여객) 운임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여객선사가 천 원 여객선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여객선사”란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
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
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

제3조

재정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신설 2021. 12. 2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② 군수는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게 손실액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정규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8.>

제3조의2

명절기간의 운임지원

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신설 2021. 12. 28.]

제4조

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운항결손액을 참고하여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월별로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운항결손액 신청

운항결손액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제6조

장부의 비치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여객선사의 의무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제9조

금지행위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이행사항과 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여객선사에게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및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