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 비 고 조 간 06:00∼09:00 06:00∼09:00 주 간 09:00∼19:00 09:00∼18:00 야 간 19:00∼22:00 18:00∼22:00 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산업단지 내 직장 체육경기 및 행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권(상시 연습사용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말한다)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 사용시간이 전용 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영광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② 군수는 군의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9.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10.「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또는 예우대상자 가족
11.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80퍼센트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60퍼센트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40퍼센트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20퍼센트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연습사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