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75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 출신 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며 해남군민의 문학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땅끝순례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순례문학관”이란 땅끝순례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 된 본관(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북카페 및 전망대), 야외마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자”란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문학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학관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6(녹우당길 123)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해남 출신 문인의 문학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문학관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7월과 8월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7. 15.>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11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매점 및 편의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전시ㆍ행사에 문학관 시설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해남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해남 출신 문인과 관련된 문학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사용범위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북카페 및 전망대
3. 야외마당

제14조

사용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로 한다.
② 사용기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

목적 및 명칭

①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명칭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학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 기관ㆍ단체의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2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제25조의 소위원회를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긴급한 안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 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6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27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학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2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삭제 2022. 9. 15.>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4.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학관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시물의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문학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2조

기증 및 기탁 절차

①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시물 기증원 또는 기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증품 또는 기탁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제33조

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

전시물의 이용 및 대여

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료에 대한 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료를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시 및 행사에 대해서는 전시물의 대여가 가능하다.

제35조

전시물대장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문학 및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수강료 등

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며, 교육과 관련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강사 초빙, 재료비 등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한 후 프로그램 취소 등 수강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