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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75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판매장”이란 국ㆍ도비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2. 농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ㆍ특산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도ㆍ시ㆍ군의 특산품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품목

제5조

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에 전시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 정찰가를 표시ㆍ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장 시설 및 관리

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감사

군수는 판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ㆍ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생산자 및 농수축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
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조직

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일계

판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야 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5조

결산

물품의 판매ㆍ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농업인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생산자단체ㆍ일반법인
2. 개인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료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허가기간 동안 매년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관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 및 감독

사용자는 판매장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