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
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군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개정 2023.7.3.>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한 후 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55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다만,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귀농어업인은 제외) <개정 2023.7.3.>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
4.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5. 농촌주택개량사업
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승계 확인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영농승계 확인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법”을 준용한다.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