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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5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군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두차례까지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정ㆍ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신고센터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ㆍ수집할 수 있다.
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 및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