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화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위기상황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화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위기상황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때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에게 조건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 유형, 피해 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유형, 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을 거부한 경우
3.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권고 또는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
5. 재난기본소득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지원제한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