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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4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미소유자 : 10만원
2. 차량소유자 : 30만원
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①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