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