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2022.1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3.18., 2022.11.3.>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21.3.18.]
시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현황 및 상권 활성화 방향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 실태
4.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항
[본조신설 2021.3.18.]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개정 2022.11.3.>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18.>][제5조에서 이동 <2021.3.18.>] [제목개정 2021.3.18.]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3.18.>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3.18.>][제6조에서 이동 <2021.3.18.>]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익을 위해 취한 행정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8.]
①시장은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주간 선정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본조신설 2021.3.18.]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전략 등을 위한 공유사업
3.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1.3.18.>]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3.18.]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2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은 연 1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1.3.>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3.18.>][제8조에서 이동 <2021.3.18.>]
①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3.18.>][제9조에서 이동 <2021.3.18.>]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3.18.>][제10조에서 이동 <2021.3.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받은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2.11.3.>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3.18.>][제11조에서 이동 <2021.3.18.>]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경제과장
2. 나주시의회 의원
3.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3.18.>][제12조에서 이동 <2021.3.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18.>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3.18.>][제13조에서 이동 <2021.3.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3.18.>][제14조에서 이동 <2021.3.1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3.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1.3.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3.>
[제17조에서 이동 <2021.3.18.>]
제2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본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ㆍ보증금액
2. 융자ㆍ보증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ㆍ보증기관
6. 대출ㆍ보증절차와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2022.11.3.>]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
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
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시장은 센터 운영 상황을 매년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본조신설 2021.3.18.] [제25조에서 이동 <2022.11.3.>]
시장은 제6조 및 제25조에 대한 사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8.] [제26조에서 이동 <2022.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3.18.>] [제27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