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료”라 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3.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보험공단 지사”라 한다)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 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보험공단지사장이 대상을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보험공단지사장에게 일괄 납부한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ㆍ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