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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74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9조에 따라 사선대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사선대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관광지”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일원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사선문, 사선누각, 느티나무쉼터 등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4.24.>
3.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관광지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관광지의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한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3. 느티나무쉼터에서의 취사행위 <신설 2024.4.24.>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4. 관광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광지의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명될 경우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기타 관광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느티나무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사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 <개정 2024.4.24.>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4.4.24.>
3.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4.4.24.>
4.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
5. 음주, 흡연,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4.4.24.>
6.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사람 <개정 2024.4.24.>
7. 반려동물의 목줄 및 배변 수거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
8.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4.24.>

제8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광지 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관광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