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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4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① 군수는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④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수도과장
2.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
다.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0.10.5.]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