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슬로시티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슬로시티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가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2.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예산군 전역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방문자센터”란 슬로시티 사업 홍보 및 주민교육, 강사육성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
3.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 자연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3.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4.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6.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ㆍ자문
2.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
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4.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 슬로시티 사업의 기획ㆍ운영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연ㆍ환경분야, 전통문화ㆍ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ㆍ훈련분야 등 슬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지역주민
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지역주민
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4. 전통음식, 전통문화, 관광ㆍ여행, 마을공동체 등 슬로시티 사업관련 전문가
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