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
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
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