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등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등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아동 등 <개정 2023.10.3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
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호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예산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등
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아동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끼 식사별 지원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을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30.>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 및 지원내용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등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등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 등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이장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담당공무원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급식지원 신청 아동 등의 급식지원 대상 여부, 필요한 급식지원 유형ㆍ방법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3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등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아동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 학부모
4. 교사
5. 영양사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6조에서 이동 <2024.7.30.>]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