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산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산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수부장은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개정 2022. 12. 29.>
⑥ 교학실장은 대학 담당팀장으로 하고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한다.
⑦ 교학담당은 대학 담당자로 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대학 강의에 참여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금산군 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촌과정은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군 이외의 거주자도 입학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3.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1통
2. 증명사진(가로ㆍ세로 3×4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① 학장은 해당연도 수업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문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