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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73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시설로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위치와 시설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수련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의 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등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수련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강료 등은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30.>

제8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대한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

운영 지원

군수는 수련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법령이나 조례, 협약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30., 2021. 11.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